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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감면하거나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시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② 농지에 대한 감면 및 비과세
③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④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월 이내(예정신고기한)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양도한 날이 속한 분기의 말일로 부터 2월 이내(예정신고기한)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3%)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 명세서
- 양도 대상 재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명세서